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운전자 A(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2호선 콘트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친 뒤 전도방지 지지대(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들이받은 뒤 차량에 불이 나 전소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이 기억 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