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면서 조건 제시한 사실 없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어떤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택시기사분께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택시기사에게 준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3일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 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어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억울하게 입건까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