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축 또는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상점 한해 적용
내년부터 새로 지어지는 편의점과 빵집, 음식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접근하도록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게 골자다.
300㎡ 이상인 목욕장과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출입구의 폭은 현행 80㎝에서 90㎝로 넓어진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300㎡ 이상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인 경우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