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장 "김여사도 검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09 16:35  수정 2024.12.09 16:36

공수처, 9일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승인조치 했다' 회신"

법무부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형식적 요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

오동운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요청 안 했느냐는 질문에…"검토하겠다"

검찰 및 경찰에 이첩요청권 발동…13일까지 비상계엄 사건 이첩해달라고 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9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오후 3시 35분쯤 대답했다.


언제 출국금지 했느냐는 물음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출국금지 조치에서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출석한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오는 13일까지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본 건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이첩 받으면 국민만 바라보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첩을 받지 못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은 수사가 중복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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