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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외고 보낸 조희연의 집념, "자사고 소송 이어갈 것"…학부모 "내로남불 끝판왕"


입력 2021.06.10 15:35 수정 2021.06.11 08:1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일반고 '총 20억원 보조금 지급'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하면 등록금 감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한 시내 8개 학교와 소송전 1심에서 '4전 전패'를 기록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일반고 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 대해 "지리한 소송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이라면서도 "1·2·3심이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렵다. 재판부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병합 심리를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영식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도 "자사고 측에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으로 항의가 많은데 절차에 대한 문제인 만큼 한 번 더 법원에서 합리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으나 학교 측 반발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4개 재판부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지난 2월 배재·세화고가, 지난 3월 숭문·신일고가, 지난달 14일 중앙·이대부고가 승소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경희·한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소송에서 모두 지는 결과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자사고 관련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면 '일반고 전환 지원금'을 주고 이를 통해 자사고 기존 재학생 수업료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의 기존 학생들이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원 금액 만큼 등록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사고는 고교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간 500만원 이상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당국은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교육청이 시설·기재자 구입 및 교육과정 운영비 명목으로 10억원을,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비로 1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보조금을 학생 등록금 감면에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청을 받아 전환 1년차 신입생부터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교과중점시범과정(1~2학급)'으로 2024학년도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기 두 아들은 버젓이 외고에 보내놓고 조희연 교육감은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도둑질 한 것도 아닌데 , 자기 돈 내고 좋은 학교도 못보내나" 등등 서울시교육청을 성토하고 비난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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