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주택 매매…명의신탁 의혹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기 연천 부동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마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오전 이 사건 고발인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과 배우자, 가족 등이 부동산실명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오늘 조사 과정에서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3㎡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주택을 가족들에게 명의 신탁한 의혹도 받는다.
사준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된다"며 "남동생에게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주기 위해 매매를 했다면 '업무상비밀이용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