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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34kg 될 때까지 굶기고 학대 또 학대… '마포 감금살인'의 잔혹한 전말


입력 2021.06.22 06:02 수정 2021.06.21 20:1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노트북 파손 빌미로 괴롭힘 시작…변제계약서 작성하고 수시로 괴롭혀

상해죄 고소당하자 오피스텔 감금…2차례 물류센터 근무시키기도

'고소 취하' 문자 강제로 입력시켜…경찰, 사건 불송치 결정

사망 전 13일간 식사도 제대로 못해…사망 당시 몸무게 34kg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감금·살인한 혐의를 받는 A(20)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안모씨(20)와 김모씨(20)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것을 빌미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피의자 중 1명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서울에 살던 피의자들은 A씨와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서울로 불러들여 폭행했다.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양재파출소 경찰관이 A씨 몸에 폭행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연락해 인계했다. 이후 A씨 가족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안씨와 김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 1월 피의자 주소지가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다.


고소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들은 앙심을 품고 3월 31일 대구에서 A씨를 강제로 서울로 데려와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피의자들은 A씨에게 "돈을 벌어 오라"며 2차례 물류센터 근무를 시켰고, 일터에 함께 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씨가 경찰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게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문자도 경찰에 보내게 했다. 결국 영등포서는 지난 5월 상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달성서에도 가출신고가 2차례 접수됐으나,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


지난 1일 이들은 마포 연남동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피의자들은 A씨를 사망 전 최소 13일간 가둬둔 채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 또 화장실 등에서 가혹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5개 이상의 영상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될 당시 폐렴·영양실조 상태였으며 몸무게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지자 피의자 안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안씨와 김씨는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감금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된 건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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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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