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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소환…'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여 의혹 9시간 조사


입력 2021.06.23 14:42 수정 2021.06.23 21:4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전날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질 당시 개입했는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지만 대검이 이에 대해 1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유포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의 '윗선'으로 행동한 혐의가 최초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변경 신청한 공소장은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전화해 "대검의 출금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이 비서관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어 조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또 윤 국장이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청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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