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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때 마사지 받고 영화도 즐겨”…연봉 6천의 ‘황제 병역’ 논란


입력 2021.06.24 22:26 수정 2021.06.24 16:27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헬스장·마사지샵·영화관 방문 비일비재해”

전문연구요원 연봉 6천만 원…직원들은 ‘불만’

ⓒ연합뉴스

대체복무 중 하나인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황제 병역'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병무청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연봉 6천만 원을 수령 받는 전문연구요원 중 일부가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받거나 영화관을 가는 등 특혜 복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태만을 한 사례가 드러났다.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근무 도중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마사지샵을 가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한다.


이어 제보자는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이거 대충 다 처리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라며 “다른 곳에서 복무하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근태와 외출에 대해 느슨한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전문연구요원들에게 전공분야가 아닌 일반 사무직 업무를 시켜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들은 자신이 전공한 학문과 관련된 분야 업무만 맡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업무실태 등의 관리 소관을 맡은 병무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조사를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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