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제하 기사에 첨부
신문 측 "관계 없는 삽화 사용 사과…철저하게 관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삽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삽화도 범죄 기사 등에 여러 차례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24일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을 사과드린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신문 측은 "조선닷컴은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에서 조국씨와 조민씨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게재한 해당 기자의 과거 기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두 건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녀 삽화를 기사에 사용했던 기자는 지난해 9월 16일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 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해 10월 13일 송고한 '산 속에서 3000여 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제하 기사에 문 대통령 삽화를 첨부했다.
또한 '간 큰 제약사 공장장…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마스크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경찰·법원 공무원 사기 혐의 조사' 등의 기사에서도 문 대통령 삽화를 활용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조선닷컴은 이를 계기로 일러스트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