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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확진자 추이 보고 '8인 모임 허용' 계획 재검토"


입력 2021.06.30 15:13 수정 2021.06.30 16:2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 집회금지 기준 10명→50명 완화…광화문 등 도심집회 허용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5일부터 서울에서 적용될 '8인 모임 허용' 계획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25개구 구청장과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 같이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이 경우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1∼14일까지는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로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29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631명으로 치솟았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1주일 정도 추이를 지켜보고,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시·구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오 시장과 구청장들은 회의에서 전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선제검사와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급증세가 계속될 경우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사적 모임 최대 허용 인원은 지금까지와 같은 4명으로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하루 뒤인 1일부터 2주간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 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 도심 집회도 허용된다.


50인 이상 집회 금지는 14일까지 유효하다. 이 기간 5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 체온측정 ▲ 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작년 11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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