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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수사팀 해체 하루 남기고 '이광철 기소' 승인…왜?


입력 2021.07.02 06:02 수정 2021.07.01 21:3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여론 및 검찰 내부 반발 의식한 듯…수사 외압 혐의 누락·불법출금 기소 첫 靑인사

후임 수사팀, 수사동력 회복 여부 '미지수'…"사실상 마무리된 것" 관측도

사의 표명한 이광철 "법률적·상식적으로 매우 부당한 결정, 유감스럽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수사팀 해체를 단 하루 남기고 이뤄진 결정으로, 여론 및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대검이 뒤늦게 기소를 승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에 관한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후 기소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4월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과 주변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범행 의도에 대한 보강 필요성 등을 이유로 내세워 차일피일 승인을 미뤘다.


이후 수원지검은 같은 달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올리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대검에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차 본부장, 이 검사,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까지 차례로 기소되는 중에도 사건의 핵심인 이 비서관에 대해서는 유독 기소 결재가 미뤄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 안팎에선 대검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로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와 이상혁 검사가 이동하게 되면서 수사가 무기한 연기될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졌다.


수사팀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거듭 전달했고, 결국 대검은 이를 승인했다. '기소 뭉개기', '이광철 방탄 인사' 등 검찰 내부 반발과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자 압박을 느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다만 수원지검의 김학의 사건 수사팀은 이날부로 해체된다.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상혁 검사는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발령났다. 수사는 앞으로 수원지검 형사6부가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명목상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후임 수사팀인 수원지검 형사6부가 다시 이 사건 수사 동력을 살려 나갈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원지검이 맡아온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이 비서관 기소로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1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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