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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령 11세' 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21.07.20 15:55 수정 2021.07.20 15:5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양형 부당하다" 항소했지만…법원 "죄책 무겁고 피해자들 아직도 치료중, 원심 형 합당"

아동학대 ⓒ게티 이미지뱅크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들을 성폭행·성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여름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잠든 의붓딸을 추행하고 지난해 또 다른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피해자들의 친모와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딸들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당시 사회연령이 11세 정도에 불과해 A씨의 행위를 막아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이 앞으로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데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회연령이 11세 등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치료 중이고 자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도 나온 점, 합의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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