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휴정…구속 재판·영장실질심사 등 일부 진행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휴정 기간 중에도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도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은 휴정기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매주 진행되던 이 부회장 등의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혐의 재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 속행된다.
반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1심 선고 공판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