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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이재용 가석방 도왔다…"특혜? 안됐다면 특별한 불이익"


입력 2021.08.11 00:01 수정 2021.08.11 05:5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법조계 "가석방,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 덜하고 요건·절차만 갖추면 돼…교정시설 과밀수용도 영향"

취업제한·남은 2개 재판, 향후 경영활동 걸림돌…박범계 "이재용 취업승인 생각해본 적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자 법조계에 안팎에서는 절차적 요건을 확보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의지도 이 부회장 가석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출소하더라도 취업제한, 다른 혐의 재판 등이 남아있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을 통해 "8·15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했다"며 "이 부회장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했고, 이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며 "사회의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에 비해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인만큼 정치적 부담이 덜하고 절차대로 처리하면 흠 잡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가석방은 사면처럼 특혜가 아니고 형 집행률, 행형성적 등 요건을 채우기만 하면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요건을 갖춰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가석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특별한 불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속되면서 교정시설 과밀수용도 이 부회장 가석방에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10%에 달하며 수원구치소처럼 130%에 이르는 곳도 있다.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과밀수용 상태때문으로 보고 가석방을 확대해왔다.


법조계 전문가는 "교정시설은 대표적인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인 탓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며 "과밀 수용한 교도소는 가석방 대상자들을 늘려서라도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규모를 축소시켜야 하며 이 같은 비상 상황이 이 부회장 가석방에도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석방 결정을 내린 박 장관은 여권 지지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게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조치임을 명분으로 내세움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전날 가석방 브리핑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강조했고, 이날도 취재진을 만나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며 가석방 확대 실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출소한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에 가까워 일상에 제약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가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통보한 '5년 취업 제한'이다. 특정경제범지가중처벌법상 이 부회장은 5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경영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때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해외 출국할 때도 법무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남은 2개의 재판도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도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2개의 재판이 동시에 실시되면 이 부회장이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부당합병·프로포폴 재판이 남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장려하는 취업승인을 해줄지 의문"이라며 "취업승인이 나면 시민사회에서 또 한번 논란이 크게 번질 것인만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 스스로도 논란이 커지는 걸 우려해 취업승인 신청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도 10일 이 부회장의 취업승인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면서 "가석방 요건에 사회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고, 경영에 참여하고 취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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