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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미혼부ㆍ모 가정에 월 100만원 지원


입력 2021.08.11 11:58 수정 2021.08.11 12:43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고양시청. ⓒ뉴시스

경기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정에 월 100만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가정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2847원, 3인 가구 239만370원)인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미혼모·부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 양육 부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달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지원은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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