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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7곳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 불참"


입력 2021.09.02 20:02 수정 2021.09.02 20:03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언론 단체 대표들이 8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 대한언론인회 박기병 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서양원 회장, 한국여기자협회 김수정 회장, 한국기자협회 김용만 본부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언론단체 7곳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2일 발표한 공동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들러리용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27일 무조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주장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시도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국내외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런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애당초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까지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이 이처럼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7단체는 8인 협의체에 참여해 조언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기존 개정안을 폐기 처분하고, 27일 처리라는 시한부터 없애라"고 거듭 촉구하며 "만일 민주당이 들러리 단체들을 내세워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언론7단체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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