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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연대 입시담당자 "처음보는 원서 수정, 놀랐다"


입력 2021.09.10 15:32 수정 2021.09.10 20:4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허위 경력으로 연대 대학원 업무방해 혐의

정경심 "원서 수정" 문자…조국 "수고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지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담당자가 증인으로 나와 조씨 사례에 대해 "처음봐 놀랐다"고 증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아들 조씨가 지원한 연대 대학원 교학팀 관계자 A씨는 조씨의 원서 수정본을 두고 놀랐다는 취지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이날 법정에서도 "종이를 오려 붙이면 안돼 놀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8년 연세대 전기 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처음 제출한 서류에는 경력란을 비운 채로 냈다가, 추후 서울대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무법인이 발급해준 인턴확인서 등 7개의 경력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이 과정에 개입해 조씨 원서를 대신 수정해준 정황도 있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줬다. 다만 커버(입학 원서 경력란)까지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입학원서 자체를 수정해서 받아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정된 입학원서를 받아준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형이어서 최대한 지원하기 바랐고, 취소하면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 팀 메일을 통해 확인하고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원했을 당시 추가서류 제출을 받아준 사례는 총 7건이었지만, 필수 서류 누락 등의 경우였고 조씨 사례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경우는 없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현출하지 말라고 했다.


잠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이라는 취지로 적혀 적었다. 조씨의 입학원서를 자신이 수정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꾸기'로 저장된 조 전 장관은 '수고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A씨와 부원장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예비합격자 5번까지 올리면 관행에 따라 조씨도 합격해야 하니 조씨는 예비합격자로 안 올리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부원장의 입장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교학팀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다. 다만 최종심사 후 주임교수가 불합격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처리한 적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별로 없다"고 했다. 조씨는 당시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은 공모해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아들 조씨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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