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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지선 공천 평가에 '리더십 역량' 등 추가…줄 세우기 우려도


입력 2021.09.12 19:08 수정 2021.09.12 19:1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자치단체장 등 평가항목 개정 의결

'도덕성' '리더십 역량' 등 신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

모호한 기준에 '줄 세우기' 우려도

송영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역 광역·기초단체장 평가항목에 ‘리더십 역량’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규 개정안 발의를 의결했다. 해당 당규 개정안은 차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항목은 ‘도덕성 및 윤리 역량, 리더십 역량,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직무활동, 자치분권활동’ 다섯 가지로 수정된다. 광역·기초의원 평가항목은 ‘도덕성,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의정활동, 지역활동’ 네 가지다.


‘직무활동, 공약이행, 자치분권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당규보다 세분화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맞춰 평가 비율이 담긴 시행세칙도 변경한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도덕성 및 윤리 역량 17% △리더십 역량 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직무활동 31% △자치분권활동 13%다.


광역·기초의원은 △도덕성 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평가 16% △의정활동 41% △지역활동 25% 비율로 평가에 반영된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해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리더십 역량 관련해 시행세칙에는 위기관리역량, 삶의 질 제고, 주민의 리더십 평가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주민 평가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문은 평가 과정에서 논란이 될 공산이 큰 대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리더십 역량이라는 게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당 지도부가 줄 세우기를 통해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 애매한 기준이 있고 (최고위원회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리더십뿐만 아니라 도덕성이나 공약 이행도도 마찬가지로 찬반이 있었지만 나름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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