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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 불복 항소…"어이가 없다"


입력 2021.09.23 16:06 수정 2021.09.23 16:0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최서원 "은닉재산 의혹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1심 "1억 배상"

안민석 "국정농단 주범도 존중할 명예 있나"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안민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지난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패소 판결 직후 안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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