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은닉재산 의혹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1심 "1억 배상"
안민석 "국정농단 주범도 존중할 명예 있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지난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패소 판결 직후 안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