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불법 유흥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적발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원 한 노래연습장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위한한 업주 A씨와 손님 29명 등 30명이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내부로 진입 당시 손님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손님 중 일부는 경찰에 항의하거나 핑계를 대며 화장실로 숨는 등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오전 5시경에는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물에서 새벽까지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두 곳이 잇따라 적발됐다. 두 업소는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해 외부에서는 인기척이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함께 출입문을 개방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업주 2명과 종업원 1명, 손님 19명 등 총 2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이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 등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