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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폭행녀 母 "기회 달라"…40대 가장 "무차별 문자테러 그만"


입력 2021.10.02 10:17 수정 2021.10.02 03:2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피해자 "가해 여성, 반성문 한 번 보낸 적 없어"

가족들과 아파트 산책로를 거닐 던 중 술에 잔뜩 취한 20대 여성에게 느닷없이 폭행을 당했던 한 40대 가장이 가해 여성 측으로부터 계속 오는 연락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1일 피해자 A씨는 데일리안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늦은 밤 문자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로인해 "문자를 받은 아내는 한 숨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10시 50분을 전후해 가해여성 B씨의 모친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것.


B씨의 모친은 "가해자 엄마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면서 장문의 메시지를 시작했다. 이어 "어제 형사조정 하실 줄로 알고 기다렸었다"면서 "형조위(형사조정위원회)를 기다리며 그간 저희 답이 없었던 것 용서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재판 외에 조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여타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분쟁을 조정, 상호 원만한 합의 또는 화해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하도록 도와준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기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B씨의 모친은 "남편이 2차 미팅 이후 많이 낙담하여 기력을 잃었다"면서 "그 날 이후 일주일간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참에 합의여부를 묻는 검사의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형조위를 요청한 것이 너무도 무지한 저의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여성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켜보며 오히려 형조위 때 더 잘 위로해드리고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며 "딸아이가 보내드린 반성문처럼 형조위로 합의가 되면 딸과 함께 가서 사죄를 드리려 했던 말 역시 진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달라, 꾸짖음이나 욕설이라도 달게 받고 고마운 마음으로 답장 기다리겠다"고 끝맺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량조절을 위한 면피용 문자"라며 "무차별 폭행에 이어 무차별 문자 테러가 시작돼 머리와 가슴이 모두 아플 따름이다"고 호소했다.


검사의 연락을 받고 형조위를 요청했다는 B씨 모친의 발언을 두고 "사건 파악 하나 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기합리화와 변명이고 골든타임은 지난 지 오래"라며 "(가해여성의) 신분이 드러나는 게 가장 겁이 난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가해여성이 보낸 사과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글씨하나 종이하나 본적 없다"며 "합의 당시 수차례 요청 드린 바, 메일이라도 스캔해서 보내 달라 했지만 거절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건 가해자 측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A씨는 만취한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A씨 가족에게 갑자기 다가와 자신이 마시던 맥주캔을 강요했고, A씨가 거부하자 아들의 뺨을 때렸다.


이에 가족들이 격분하며 항의하자 여성은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이내 A씨의 뺨을 때린 후 "전 갈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도주를 시도했다.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 앞에서 A씨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아는 사람이라고 허위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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