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부 증거 보완 수사 요구…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넘길 예정"
검찰이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송치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된 피의자 6명과 관련된 증거 일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증거의 취득 경위와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의 이유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범위와 관련해 "일부 증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이며, 신속하게 수사해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김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