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씨에 '뇌물·배임·회령 등' 혐의 적용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위해 출석했다.
법원 출석 전 김 씨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지사와 특별한 관계는 없다"며 "인터뷰차 한 번 만난 사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2일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