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관할 따라 이송"
野 "'대장동 의혹' 이재명도 수사해야"…이정수 "절차 밟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의 수사 상황을 묻자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관할이 수원이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대답했다.
이 지검장은 "지사 사무실이 수원이고 (피고발인의) 주거지는 성남"이라며 "과거 관련 사건으로 무죄 확정된 곳이 수원고법이었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에 (이송을) 건의했고 검찰총장이 '오케이' 해서 보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또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허위라며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가 전날 모두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성남의뜰 주주협약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를 받든지 지시를 했든지 모를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조사를 안한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중 이 지사도 있는데, 의혹 관련 자료가 있는 성남시청은 왜 압수수색하지 않느냐"며 "검찰이 미래 권력에 눈치 보면서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조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 중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