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에서 벤츠가 다른 차량을 친 후 달린 사고에 대해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회전교차로에서 벤츠가 치고 그냥 가기에 쫓아가 세웠더니 할머니가 내리시며 사고 난 줄 몰랐다고 하는데.. 뺑소니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7월13일 오후 4시께 부산 남구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겨있다.
사고 당시 벤츠는 직진 뒤 우회전을, 블랙박스 차량은 직진중이었다. 사고 충돌로 블랙박스 차량의 범퍼는 긁힌 반면 벤츠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1km 가량을 달렸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씨는 벤츠 차량을 쫓아 "아까 차 박았잖아요"라며 소리쳤고, 벤츠 차량은 멈췄다.
A씨에 따르면 벤츠 차량의 운전자는 6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다. 벤츠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자동차 상태를 살펴본 후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경찰서에서도 '갑자기 사고가 난 걸 알고 있었고, 넓은 공간을 찾기 위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벤츠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통지서를 받고 한 달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감각이 떨어지고 둔해 잘 모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블랙박스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공간을 찾느라 1km 지나서 멈춘 것 같으며, 그래서 뺑소니가 아닌 게 옳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서 접촉 사고가 난 걸 알고도 갔을 때가 뺑소니(가 맞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