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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오세훈에 주민소송…"김어준 편파방송 TBS 감사하라"


입력 2021.11.01 10:55 수정 2021.11.01 21:1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김어준의 뉴스공장 역대 최대 제재"

"특정정당 홍보 매체 반드시 감사 받아야…서울시 직무유기"

방송인 김어준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한변은 1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유기가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고 TBS에 대한 감사를 관철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 29일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소송은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한변은 "TBS는 보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했다"며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 수준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단일프로그램 역대 최대 법정 제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부당·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논란이 일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교통·기상방송이라는 본분을 넘어 서울시민의 세금을 불합리하게 낭비하고, 특정 정당 홍보 매체 수준으로 전락해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편파방송을 일삼으며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진행자 김어준씨에게 회당 200만원, 5년간 23억원 이상의 고액 출연료를 줘 논란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한변이 제출한 512명의 서명에 대해 174명만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며 감사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주민의 감사청구는 주민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TBS에 주는 서울시 출연금을 100억원 가량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BS 출연금 삭감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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