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김건희 소환 관측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 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증권회사 출신 김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주가 조작에 이른바 '선수'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김모씨 등과 함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고객 계좌를 이용해 주가 부양이나 주가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가 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 등 '선수'들은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한 뒤 권 회장에게서 들은 내부 정보를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과 지인들에게 흘리며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세가 형성되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부양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이런 식으로 권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 유도 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3명의 재판은 이달 19일 시작된다.
지난 2일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검찰은 이번 주 중 그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권 회장에 대한 조사 이후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건희씨까지 소환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