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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고용부가 사측 외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vs 쿠팡 "일부만 인정한 것"


입력 2021.11.09 14:50 수정 2021.11.09 14:50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노조활동 관련 업무지적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해당 노조 간부 "이렇게 괴롭힘 당하다가 죽을 수 있겠다…2명 추가 진정" 주장

쿠팡 "노조 무더기 신고내용 중 1명 발언만 문제 삼은 것…민노총, 계속 무리한 요구·왜곡"

쿠팡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다고 쿠팡 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냈던 인천 물류 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A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노조활동과 관련해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진정 처리결과를 이달 3일 회신했다.


쿠팡 자체 조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으로, 앞서 지난 4월 사측은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A씨에게 구두로 통보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쿠팡윤리채널에 신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운영하는 노조 홍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미지급 수당 관련 문의를 올렸다가 현장 관리자로부터 글 내용을 지적받으며 평소 잘 하지 않던 업무에 배치됐다.


A씨는 5월 중순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6월부터 노조를 설립하며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그 이후로) 집단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2명을 추가로 진정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 대신 담당자 1인이 조사를 전담했으며, 조사 결과는 구두로 전달됐다. 이들은 쿠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 가해자 전원에 대한 징계, 집단 괴롭힘 관련 노동부의 추가조사 등을 요구했다.


쿠팡은 노조 주장에 반박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 산하 쿠팡지회가 '직장 내 괴롭힘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신고한 내용 가운데 관할 노동청은 1명의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노총이 해당 노조 간부(A씨)에게 5개월간의 유급휴가 및 심리 치료비를 지원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계속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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