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과 세종대 윤지선 교수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상근 판사는 23일 보겸이 세종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윤 교수는 가톨릭대 시간 강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보겸이 인사말로 사용하던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 혐오 단어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인터넷 유행어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겸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보이루'가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다.
구독자들과 인사를 나눌 때 쓰는 표현일뿐 여성 혐오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윤 교수가 논문을 정정하지 않자 보겸은 올해 7월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보겸 측은 "윤 교수의 연구를 심사할 수 있는 가톨릭대학교에서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실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교수 측은 "가톨릭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한 상태"라면서 "(보이루는) 이미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 분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원고의 유튜브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추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2022년 1월 25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