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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2025년 99%까지 확대


입력 2021.11.25 12:03 수정 2021.11.25 09:0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건설자원협회 재활용 촉진 업무협약

폐기물 선별기준 강화 6가지 합의

소각시설에 반입된 폐기물 모습. ⓒ환경부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오는 26일 오후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표준화 ▲순환 골재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 건설폐기물 처리업계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7948만t으로 이 가운데 7811만t(98.3%)을 재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 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선별기준 강화 일환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 비율은 20~30% 수준으로서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비용을 산출해 이를 내년 초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산정해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처리 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 고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순환 골재를 외부 보관할 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과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순환 골재 법적 지위를 제품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법령을 개정해 외부보관시설 기준을 정확히 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 시설)이나 옥내화 시설(지붕·벽면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분진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시설·방진 덮개를 설치할 경우 지붕이나 벽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해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 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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