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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1심 집행유예로 '석방'…"7·3 집회 코로나 확산 보고 없어"


입력 2021.11.25 15:06 수정 2021.11.25 17:1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결과에 대한 잘못과 책임 인정한 점 등 두루 고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2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25일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양 위원장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여러 활동을 제약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위원장 또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 위원장이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결과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과 함께, 이번 집회 시위로 코로나 시국 감염병이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 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감염병예방법이 다른 행사와 달리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양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 위반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 크다는 점을 되새기고 있다"면서도 "노동자 사회를 위해 이 중요한 시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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