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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결정적 증거 잡았나


입력 2021.11.30 18:25 수정 2021.11.30 23:2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영장 기각시 '존폐론' 후폭풍 불가피…혐의입증 자신한 듯

손준성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첫 영장이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달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공수처의 이번 영장 청구마저 기각될 경우 피의자 인권침해 및 무리한 수사 논란이 재점화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윤석열 수사처' '정권 수호처' 등 친 정권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는 야권을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거세지는 등의 후폭풍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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