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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농지' 부동산 투기의혹 김현미 前 국토부 장관…경찰 소환조사


입력 2021.12.09 15:18 수정 2021.12.09 17:4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시민단체, 농지법·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농지 매입하고 주택 지었으나 농사 짓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된 혐의 사실관계 확인…가족 차례로 불러 조사

김 前 장관"주택은 남편이 사용 농사도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연천 농지를 둘러싸고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지난 주말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5일 낮 12시 40분쯤 김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다. 그 뒤 2020년 다시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때 거래자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가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는 마무리됐고 그동안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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