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사고 났는데, 과실 인정을 안 합니다"


입력 2021.12.13 23:35 수정 2021.12.13 14:28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한문철TV

고속도로에서 후진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운전자와 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두운 밤,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차로 변경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6시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로에서 차를 몰던 제보자 A 씨는 "바로 앞에 차량이 없어 시속 90km를 유지하며 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도중 저 멀리 불빛이 보여 차량이 있구나 싶어 속도를 더 내지 않았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2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은 정지한 후 후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1차로를 향해 대각선 후진을 시도하면서 A 씨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다.


흰색 차주는 내비게이션이 고장으로 갓길에 차를 세우려다 중앙선 쪽으로 후진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최대한 세게 밟았지만, 속도가 있는 차량이었기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차선을 바꾸면 안 되는 실선임에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후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차주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60대 4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문제 차량이 대각선으로 후진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60대 40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차로에 있다가 1차로로 후진한 것이기에 100대 0이 마땅할 것 같다. 60대 40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며 "다만 A 씨가 앞차의 비상등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해 속도를 줄이고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 20% 정도의 과실을 볼 가능성은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현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