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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조한 대기업임원 남편이 직장 내 불륜녀에 집을 넘긴답니다"


입력 2021.12.29 05:17 수정 2021.12.29 03:4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직장 내 후배와 바람을 피우고 집까지 넘기려고 한다며 결혼 10년차 주부가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도 결혼 초엔 직장 생활을 했지만, 대기업 임원인 남편이 자신의 뒷바라지를 원해 일을 그만뒀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이나 자동차 등 자산 대부분은 모두 남편 명의로 했고, 나도 불만을 품진 않았다"고 말했다. 어찌됐건 부부 공동재산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남편이 어느 시점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적금도 사용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인출하기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연락이 닿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남편의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직장 내 후배와 사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남편 명의로 된 주택 중 한 채를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자신 명의의 주택을 직장 후배인 상간녀에게 넘겨주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남편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정황상 남편이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며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상간녀 또는 타인 명의로 바꾸는 게 아닐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기여도를 5대 5로 산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라"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권에 2분의1 지분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한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남편분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만약 가처분 신청 전 이미 명의가 넘어간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 사해행위란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등을 일컫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도록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 소송 이후 재산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 변호사는 "이미 재산이 넘어간 뒤에 수습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게 되고 재산을 회복할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게 된다"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존 처분을 신청할 필요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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