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범죄 수법 성인 못지 않아
잔혹한 범죄에 관용 베풀 이유 없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초중고 과정에 인성·윤리 교육 강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9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춰,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우리 소년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하면 촉법소년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과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고 한다"며 "2020년 기준으로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9,606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4년 전 6,576명에 비해 무려 3,030명이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형사에게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하지 못할 것”'라고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며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 받는지 깨닫게 해주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 예고했다.
안 후보는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며 "성장 과정 초기부터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성을 키워줘야 한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나 나쁜 짓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25일 여주에서 발생한 '노인 담배 셔틀 사건(10대 청소년 4명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 오라고 요구하며 폭행)'을 거론하며 안 후보는 "이 같은 패륜적 행위는 법적 처벌 이전에 초기 인성과 사회성 교육을 통해서 방지하겠다는 교육적 차원의 고민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어 권리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며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이었다. 63년이 지났는데, 그 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른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물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면서도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우리 전체의 착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가해자의 인권 이전에,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법과 사회가 막아주어야 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