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외제 차 모습이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곤지암리조트 우정 샷 남겨드렸어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사이 좋으신 듯해서 우정 샷 남겨드렸다"라며 "청구서는 곧 발송 예정이다"라고 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차지한 외제 차 두 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해당 차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종을 보니 '문콕'보다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1시간 간격으로 신고하고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사실 고지 후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2시간마다 과태료가 추가돼 24시간 기준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을 고지받기 전에 주차한 경우 추가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