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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채용비리' 혐의 공무원 "범죄사실 인정"


입력 2022.01.17 12:10 수정 2022.01.17 14:0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은수미 성남시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 채용 의혹 사건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남시 전 인사 담당 간부 공무원 전모 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 씨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일정 부분 맞는 게 있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무직으로 모두 15명을 모집했는데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준사서 자격증 제외’ 등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시 직영으로 도서관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해 부정 채용 의혹을 키웠다.


이 같은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고, 성남시 비서실에 근무하다 그만 둔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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