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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내용 방영 일부 금지…가처분 일부인용


입력 2022.01.19 19:58 수정 2022.01.19 19:5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김씨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해당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고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외에 어떠한 공익적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공감TV측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금지에 위배된다"며 "취재윤리의 약간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취재 내용 자체를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로 인해 침해 받을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 측은 '7시간 통화녹음'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한 MBC를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 내용만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MBC는 지난16일 김씨의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했고,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추가로 공개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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