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청원 "정치적 외압에도 국민 위해 훌륭한 판결하신 분들"…3만명 동의
정치적 외압·부담감에 사직서 낸 것 아니냐는 논란·의구심 야기
서울행정법원 관계자 "사직 이유 몰라…드릴 말씀 없어"
법조계 전문가 "정치적 외압으로 사직 결정하진 않았을 것"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판사들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3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판사들이 정치적 외압이나 관련 논란에 부담을 느껴 사직서를 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이 청원은 20일 오후 4시 기준 3만 381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에 제동을 하는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님들이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며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하신 판사님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방역패스가 헌법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권, 학습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행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방역패스가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국민들은 두 판사님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부디 사법부에서는 두 판사님의 사표를 반려해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달라"며 글을 마쳤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두 판사의 사직 소식에 '두 판사 모두 외압에 희생당하는 거냐',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 '소신 있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세상이다', '청원에 동의했다' 등의 반응이 줄잇는 상황이다.
사직서를 낸 판사는 이종환(47·사법연수원 30기)·한원교(47·31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일 전국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한 부장판사 역시 14일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떠한 이유로 사직서를 냈는지 모른다"며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국민청원은 국민의 판결에 대한 공감 정도로만 이해하고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정치적 외압이 있어 그들이 사직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며 "청원이 올라왔고 동의를 많이 얻었다는 것만으로 둘의 사직서가 반려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정치적 외압이나 부담감에 사직서를 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이 판결에 공감하고 반가워한다는 취지로만 이해하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