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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 선택…2심도 원고 승소 판결


입력 2022.02.09 16:39 수정 2022.02.09 16:3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문에 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부 산하 기관 공무원의 유족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 단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고인이 지원한 환경기술본부장 심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말했다.


A씨는 2018년 4월 상임이사 직위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공모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내정 인사가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내정된 인사라고 소문이 났던 인사가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하자 해당 본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졌다.


이후 원내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 임용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알게 된 A씨는 ‘자괴감을 느낀다’ 등의 메모를 수첩에 남긴 뒤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자, A씨의 유족이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환경기술원 내부에선 A씨를 임명하자고 건의했는데도 환경기술본부장은 공석으로 남았다”며 “A씨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 임용을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괴감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일부 내정자 선발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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