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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얼굴 불태운 학대범 잡히나'…동물권 단체, 영상 게시자 경찰 고발


입력 2022.02.11 16:57 수정 2022.02.11 13:0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카페 '길냥이급식소' 페이지 캡처

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채 얼굴을 불태우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동물권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또 다른 동물권단체는 학대자 신상에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걸었다.


지난 9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명 불상의 글 게시자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담은 영상과 사진이 연달아 올라왔다.


이들은 포획용 틀에 갇힌 고양이를 불에 태우거나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을 올렸다. 다리가 아예 부러진 듯 가까스로 몸을 절며 기어가는 고양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게시했다.


이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로 추정되는 인물은 며칠 뒤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며 "그동안 욕을 많이 먹었고 앞으로 더 많은 털바퀴를 잡아 태우겠다"며 대량 학살을 예고하기도 했다.


카라는 "동물을 산 채로 불태운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이고, 이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다른 동물단체 케어는 "길고양이를 포획틀로 잡아 불 태운 학대자의 신원을 찾아주는 분들에게 현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학대범은 VPN 등을 이용해 IP 접속 기록을 해외로 우회하는 등 법망을 피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범인 검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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