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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이어 대전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지” 법원 결정


입력 2022.02.18 18:00 수정 2022.02.18 18:0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중증화율 낮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합리적이지 않아”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한 시민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경기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이날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성인을 포함한 신청인 중 청소년(9명) 측 손을 들어준 부분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단’에 대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련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5일 12~18세에 대해서도 백신패스를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의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0호’를 공고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행정소송(고시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또는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도 비슷한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대전지법 재판부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파티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된 곳들은 감염전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또한 백신 미접종자 1명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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