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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후 첫 인사…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입력 2022.02.21 11:02 수정 2022.02.21 11:0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내달 사건사무규칙 개정 고려해 인사…매년 2월 검사 인사 계획

공수처 검사실 배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쳐

지난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입건 폐지 등 규칙 개정을 앞두고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앞으로 공수처는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진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수처는 다가오는 사건사무규칙 시행과 직제 개정 계획을 일부 반영해 평검사 19명 중 12명에 대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수처가 3월 초로 예정된 사건사무규칙 시행과 직제 개편 등을 일부 반영하고,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1일자로 수사처검사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에 검사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 분석조사 후 선별입건 제도로 야기된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사건조사분석실에 배치됐던 검사 2명을 1명으로 줄였다. 오는 3월에 사건사무규칙이 개정안대로 공포되면 사건 분석·조사 후 직접 수사 사건을 선별적으로 입건하던 제도가 사라져 사건조사분석관실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처장의 입건 권한을 삭제하는 규칙 개정에 따라 사건조사분석관실 검사 2명 중 권도형 검사를 수사2부로 배치했다. 남아 있는 예상균 검사는 규칙 개정 후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소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 제기·공소 제기 요구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공소부 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공소부의 윤준식·최문정 검사는 수사2부로, 수사3부의 최진홍 검사는 공소부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수사기획관실은 국회 및 정부 부처 등과의 대외 업무 확대, 타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수사업무 관련 기획·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기존 김수정 검사이외에 수사3부에 있던 허윤 검사가 추가 배치됐다.


이 밖에 검사 7명이 수사부서 내에서 이동하면서 수사1~3부에는 각각 평검사가 5명씩 배치됐다. 수사 경력과 전문 분야, 검사들의 희망 부서 등이 고려됐다. 다만 수사부마다 3~4명의 인원이 교체되면서 일부 사건은 담당 부서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는 “수사처검사 정기인사를 또 한 번의 계기로 삼아 수사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인 수사기관, 적법성·적정성을 고려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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