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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갱신해달라” 대장동 재판, 휴지기 모드…대선 전 증인신문 어려울 듯


입력 2022.02.24 16:53 수정 2022.02.24 17:2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찰 "재고해 달라" 요청…재판부 “규정대로, 조만간 심문 기일 지정할 것”

검찰, 뒤늦게 증거 추가 제출…변호인단 반발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뉴시스

대장동 개발 비리·로비 의혹 사건 재판부 구성원이 법원 정기 인사로 변경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미뤄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피고인 측이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을 녹음 파일로 전부 다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 이전엔 증인 신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애초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변경된 후 처음 열리는 절차인 만큼 형사소송법상 갱신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들이 원칙대로 종전까지 이뤄진 증인 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전부 재생해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 신문은 어렵고, 아마 내일(9회 공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다시 신문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김 회계사는 귀가했다.


검찰은 “며칠씩 걸려 녹취를 재생하는 것이 합당한지 재고해달라”며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증인신문 녹취록 가운데 중요 부분만 재생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재판부에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혐의를 인정하는 정영학 회계사 측도 “가능하면 간이한 방식으로 절차를 갱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느 한 피고인이라도 간소화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령에 규정된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에 관해 아는 내용이 많지 않은 일부 증인의 녹취 파일은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녹음파일을 빠른 속도로 재생시켜 되도록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대선 전까지 대장동 사건의 공판이 이날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예정돼 있는 만큼, 공판절차 갱신만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애초 예정대로라면 이날 김 회계사에 이어 이튿날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었지만,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이유다.


한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뒤늦게 증거를 추가로 신청하자 변호인들이 강력 반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추가로 신청했고, 사실관계 입증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추가 신청 증거들이 어떤 내용이고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증거 인부조차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도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은 기소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고인 접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방대한 증거에 관해 피고인과 상의할 시간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정민용 변호사의 변호인은 “애초 기소 당시 모두 작성됐던 문건들”이라며 “기소 때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지금에야 증거로 신청하는지 의아스럽고, 이 부분을 검찰이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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