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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려 속 '초·중·고' 개학…"2주간 등교는 학교방침에 맡겨"


입력 2022.03.01 10:38 수정 2022.03.01 10:36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확진시 출석인정 결석…14일부터는 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경기도 군포시 둔대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생들 등교에 대비해 소독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3월2일 일제히 개학한다.


정부는 큰 틀에서 정상등교를 중심으로 한 원칙만 세우고 학사운영에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역도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 속도와 낮은 중증화율 등을 고려해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발표했던 방안대로 유지된다.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등교중지 비율 15%를 기본 지표로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 정상교육활동 ▲ 전체등교와 활동 제한 ▲ 일부 원격 수업 ▲ 전면 원격수업의 네 단계 유형으로 운영한다.


다만, 이달 11일까지 2주간은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확진자가 많아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등을 이유로 등교할 수 없는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학급 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하면 출석 처리되지만, 대체 학습을 이수했는지 여부가 출결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 평가에는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한다.


함께 사는 가족이 확진됐을 때 학생들의 등교 여부는 14일부터 달라진다.


이달 13일까지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동거인이 확진됐을 때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14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그러나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되며 특히 PCR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등교를 중단할 것이 권고된다.


방역당국이 아니라 학교 자체 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정한 방침을 따른다.


접촉자 중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바로 PCR 검사를 거쳐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고, 증상이 없으면 집에서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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