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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사건 되나…김형준 전 검사 ‘기소 의견’ 의결


입력 2022.03.01 11:46 수정 2022.03.01 11:52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기소 결론…금주내 김형준 전 검사를 재판에 넘길 듯

2016년 중·고등학교 동창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서 2년 집유 확정

2019년 김씨가 다시 경찰에 고발장 제출해 수사 재개 …공수처 특가법상 뇌물수수·공여 혐의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공수처 심의위)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인데, 공수처의 직접 기소는 출범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심의위가 지난달 28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것은 지난해 8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던 조 교육감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전직 검사 사건으로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기소할 경우 김 전 부장검사 사안은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르면 이번 주 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여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모 변호사의 편의를 봐주고, 2016년 옛 검찰 동료이던 박 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무마 대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19년 10월 ‘스폰서’ 김 씨가 이 사안을 다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가 재개됐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해 7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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