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배당 예정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 의사를 밝히며 현지에 입국한 유튜버 이근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오후 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이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7일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