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인권수사정책관 신설 규칙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선별입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공수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 관보에 게재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수처는 고소·고발을 접수하면 곧바로 '공제번호'를 부여해 수사부 검사에게 배당한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별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사 사건이나 진정 사건, 조사 사건은 모두 입건하지는 않는다. 필요할 경우 조사나 수사를 통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부는 '수사·기소 분리사건'에 한해 최종 처분에 관여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결정은 처장이 한다.
공소부가 모든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경우 선별 입건 폐지에 따라 담당 사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권은 남긴 채 사건의 수사권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개념의 '조건부 이첩' 조항도 삭제된다.
기존 사건사무규칙에는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수 사건을 재이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조건부 이첩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표했지만 결국 이를 삭제한 것이다.
인권수사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직제 규칙도 이날 함께 시행된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방식을 모색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와 관련해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